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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분묘개장공고 (2차)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산177-1

작성부서
박희석
조회수
235
작성자
박희석
등록일
2021.03.15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산177-1





2. 분묘기수 : 25기





3. 개장사유 :개인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가)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봉안당 안치)5.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재)아름다운청계공원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90일)





8. 공고인 : 참조은동행(농업법인)외4명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 사실 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번지 내 누락분묘 추가 발견 시에도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11.대리인 : 만수장묘서비스 박희석올바른 장묘 문화를 선도하는 만수장묘컨설팅





2021년 2 월1 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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