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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분묘이장개장공고(1차)_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작성부서
홍정표
조회수
195
작성자
홍정표
등록일
2020.12.02

분묘이장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445-11, 산93-6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5. 묘지기수 : 13기 (추후 발견된 묘지는 갈음합니다)


6. 안치장소 : 전주시 효자동(하늘정원 추모관 063-221-7185)


7. 안치기간 : 10년


8. 신고처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69


차병남 : 010*7285*8949, 010*3654*4448


9. 신고방법 : 분묘의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제적등본.족보등)을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2020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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