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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분묘개장공고 2차 v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작성부서
문정태
조회수
427
작성자
문정태
등록일
2020.01.28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 미 신고시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 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산6-2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개장





유연분묘-공고기간 내에 연고자가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아름다운청계공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 부터 3개월





8. 연 락 처 : 김 영 두 ☎ 010*5403*4443





9. 신고방법 : 분묘 연고자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제적.족보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01월 21일





 





공고인 : 김 영 두 ☎ 010*5403*4443





대리인 : 남원장묘나라 문 정 태 ☎ 010*365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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