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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군의회 이종섭 의원발의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원안가결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조회수
31
작성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4.09.30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9월 25일 열린 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위 조례안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00세 어르신에게 1회에 한하여 50만 원 상당의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당 어르신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장수군에서 시행 계획을 수립 후 2025년 본예산 확보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특례 규정으로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장수 축하 물품은 어르신에게 필요한 생필품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100세 어르신의 복리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여 하루빨리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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