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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애인등록절차 안내

  •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 장애인등록신청 및 절차

  1.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시·군·구(읍·면·동)

  2. 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시·군·구(읍·면·동)

  3.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 (1),(2)생략가능
    시·군·구(읍·면·동)

  4.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읍·면·동

  5.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6. 6

    심사결과 시·군·구 (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7.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읍·면·동

  8.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읍·면·동

  9.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군·구(읍·면·동)

장애인 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 장소 : 군청 주민복지실

장애인등록현황

2016년 12월말 장수군 장애인 등록현황

작성부서
주민복지실
조회수
564
작성자
주민복지실
등록일
2017.02.01
첨부파일(1)
2016년 12월말 장수군 장애인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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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이영숙
  • 문의 : 063-350-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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