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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연금·수당

연금·수당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장애인연금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30만원
    • 부부가구:195.2만원
  • 기초
    • 18~64세 : 합계 424,810원 (기초 334,810 / 부가 90,000)
  • (생계·의료급여)
    • 65세 이상 : 합계 424,810원 (부가 424,810)
  • 기초(시설)
    • 18~64세 : 합계 334,810원 (기초 334,810)
    • 65세 이상 : 합계 0원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18~64세 : 합계 414,810원 (기초 334,810 / 부가 80,000)
    • 65세 이상 : 합계 80,000원 (부가 80,000)
  • 차상위 초과
    • 18~64세 : 합계 364,810원 (기초 334,810 / 부가 30,000)
    • 65세 이상 : 합계 50,000원 (부가 50,000)
읍·면에 신청
1-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장애수당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1인당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 의료) 중증:1인당 월 22만원
    • 기초(주거, 교육), 차상위 중증:1인당 월 17만원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경증: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중증:1인당월 9만원
    • 보장시설(생계, 의료) 경증:1인당월 3만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보육·교육

보육·교육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만5세 이하만 해당)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 지원단가
    • 종일반:47만 8천원/월
    • 방과후:23만 9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47만 8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에 신청
2-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교육 지원
    •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기초 교육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자조모임, 지역사회 연계
제공기관에 신청
2-3.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 만 6세~만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 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기본형에한함) 중 택 1가능(중복이용불가)
  • 시·군·구청장이 소득, 가족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월 66시간 방과후 활동 바우처 제공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읍·면에 신청

의료 및 재활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 및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3-2.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2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3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3-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읍·면에 신청
3-4. 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 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5만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지원
    •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받지 않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지원
읍·면에 신청
3-5. 발달재활 서비스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중복장애 인정)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시·군·구에서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읍·면에 신청
3-6.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장애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대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된 자
  •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심장장애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청각장애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미끄럼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독립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조정장치, 안전손잡이 : 지체·뇌병변장애인
    • 장애인용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인
읍·면에 신청
3-7.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 건강보험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세부 대상 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별표2] 참조
  • 건강보험 대상자 : 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차상위는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전동휠체어, 의지·보조기, 자세보조용구 등 88개 품목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0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
    * 보험급여 대상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참조
신청기관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의료급여: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참조)
3-8.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3-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 한자
    *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로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면에 신청

서비스

서비스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만 65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자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월 971천원~7,754천원
    • 특별지원급여: 한시적 지원
      • 출산: 월 1,294천원
      • 자립준비: 월 325천원
      • 보호자 일시부재: 월 325천원
  • 본인부담금: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읍·면에 신청
4-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 받는 가정 우선 지원)
  • 돌봄서비스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1인당 연 720시간 범위내 지원
  • 휴식지원 프로그램
    •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우영 및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읍·면에 신청
4-3. 발달잘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만 18~64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용자 선정 조사를 통하여 적격으로 판정받은 자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월 132/176시간 제공)
읍·면에 신청
4-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15만원, 최대 월 40만원
  •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시/군/구청 신청
4-5.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읍·면에 신청 (확인필요)
4-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 가정법원에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 결정을 받은 자
  • 공공후견인 선임(월 150천원)
    • 월 지급 상한(월 400천원):
      1인 : 150천원, 2인:300천원,
      3인 이상:400천원
공공후견법인에서 활동비 지급
4-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 장애인 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월 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8.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에 신청
4-9.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10.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주거약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농어촌지역 주택개조 지원으로 장애인 주거 안정권 확보
    •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11.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변호사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일자리 융자지원

일자리 융자지원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 장애인
고용서비스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3.4%, 민간기업:3.1%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에서 안내
5-2. 장애인
일자리지원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시각장애인 중 관련법에 의거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은 자)
  • 급여 및 주요내용

구분에 따른 내용, 근로시간, 급여 정보 제공
구분 내용 근로시간 급여
일반형(전일제) 일자리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보건소, 공공기관 등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지원,
직업재활시설지원 업무 수행
주5일 40시간 월 보수
(1~11월)
2,061천원
(12월)
1,933천원
/월 운영비
232천원
일반형(시간제) 일자리 주 20시간 월 보수
(1~11월)
1,030천원
(12월)
977천원
/월 운영비
116천원
복지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 환경정리 등
참여자의 직업능력을 반영한
33개 맞춤형 직무 수행
월 56시간 월 보수
552천원/
월 운영비
24천원
지자체 또는
사업수행기관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5-4.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 대상
  • 창업 공간(사무공간, IT인프라 제공 등), 정책정보 제공 등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기반 조성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5-5.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사업성 평가를 통해 대상 선정)
  •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5-6. 장애인창업 육성
  •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 선정기준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창업의지가 높은 장애인(선착순)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 : 사업성 평가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아이템 사업화 등 평가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 지역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 장애인 창업교육, 멘토링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성적 우수자 시상(상금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장)
  •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 : 65명(1인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 2개소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5-7.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수행기관지원)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현장 중심 직업훈련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수행기관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통합관리시스템(vr.koddi.or.kr)참고
5-8.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5-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최고 3%
  •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공공요금 등

공공요금 등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6-2.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6-4.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자동연결은요금부과)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6-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인터넷www.oklife.go.kr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6-8. 시·청각 장애인용 TV(방송수신기) 보급
  • 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청각 장애인 및 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눈·귀 상이등급자
    •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 시·청각 장애인용 TV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8322)
6-9.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수화방송)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 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 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으로재제작하여 보급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02-6900-8322)
6-10.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경증장애인 및 기존5∼6급 국내선 30% 할인(1588-2001)
  • 아시아나 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88-8000)
  • 에어부산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3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66-3060)
  • 이스타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44-0080)
  • 제주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 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99-1500)
  • 진에어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00-6200)
  • 티웨이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88-8686)
  •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이용방법 : 할인 항공권 구입 시 또는 할인 적용하여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수속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6-11.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6-1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복지 카드ʼ 신청 개시(’14.12月부터)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6-13.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6-14. 도시가스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지사·지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6-15.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50%
    • 경증장애인: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문의)
(☎1577-0990
www.ts2020.kr

세제혜택

세제혜택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 소관 관할세무서
7-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7-3.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7-4.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 상담126)
7-5.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7-6.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7-7. 장애인 보험료 공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7-8.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천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1천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7-9.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장애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7-10.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 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 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 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 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7-11.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7-12.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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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063-350-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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