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 과세관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법령위반이나 재량권남용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가산세 감면 및 징수유예 신청 민원
제외대상
-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기간 미경과, 진행중, 완료된 사항
- 감사결과 처분 사항, 지방세 관련 고소 · 고발 사항
-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고충민원신청서)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후 회신(1회 연장 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권리보호요청서)
-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 처리후 회신(1회 연장 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세무조사 연기 신청서)
-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 처리후 회신
이용방법
- 방 문: 장수군청 기획조정실(감사법무팀)
- 우 편: 우)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장수군청 기획조정실)
- 접 수: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
- 문 의: 전화 063-350-2056 / 팩스 063-350-5702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역할
권한
-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정지 요구권
-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3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4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
홈페이지
www.jangsu.go.kr
-
전화번호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063)350-2056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 매우만족
- 0표
- 만족
- 0표
- 보통
- 0표
- 불만족
- 0표
- 매우불만족
- 0표
- 담당부서 : 감사법무팀
- 담당자 : 유승희
- 문의 : 063-350-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