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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부동산 실거래신고 의무제도 안내

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제도가 시행됩니다.

실거래신고 의무제도

  •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매매 및 경매·공매는 제외(검인신고 필요)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1인 제출)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 신고방법 : 직접방문신고 또는 인터넷신고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사항 : 실제 거래가격, 매수·매도인 인적사항, 계약일·중도금 및 잔금지급일, 거래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중개업자의 중개계약인 경우 중개업자 인적사항 및 개설등록사항
  • 신 고 처 :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장수군청 민원과)
  • 기 준 일 : 2006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 신고의무 위반 :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매도·매수인 및 중개업자)
  • 중개업자의 허위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 인터넷신고 : 장수군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접속 http://rtms.jangsu.go.kr/rtmsweb/home.do
  • 거짓신고(매매가격, 기간, 매매형식)시 조치 :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과태료 부과

부동산거래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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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박윤정
  • 문의 : 063-35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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