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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제도개요

  • 정보통신공사 완료 후 행정기관의 사용전 검사를 받아 검사결과 불합격될 경우 재시공으로 인한 불합리한 낭비 요소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신축ㆍ증축 등 건축물 착공 전 설계단계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임 (2005.12.31일 시행)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제75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 제6조

설계도 확인 대상공사

  •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

설계도 확인 대상 제외 공사

  • 1. 감리를 실시한 공사
  • 2.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3.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 감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설계도 확인의 신청인

  • 대통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한다) : 법제36조제1항

설계도 확인 서류 접수

  • 건축법상 건축허가 나 건축착공 시 제출하는 정보통신 설계도로 갈음
  • 건축허가시 정보통신 설계도면을 건축도면과 별도 첨부

처리절차

  1. 1

    발주자

    건축부서에 정보통신설계도를 첨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

  2. 2

    민원과(건축담당)

    정보통신부서에 건축협의 (정보통신 설계도 확인)를 의뢰

  3. 3

    행정지원과(정보통신담당)

    설계도 확인 후 건축부서에 회신 (관련법령에 의거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4

    민원과(건축담당)

    건축허가통보시 발주자에게 정보통신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를 전달

  5. 5

    발주자

    설계도 확인 후 건축부서에 회신
    정보통신공사에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시공

설계도 확인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정보통신분야 설계도 1부

설계도 확인 수수료

  • 없음

문의사항

  •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사용전검사 담당자 (☏350-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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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최규현
  • 문의 : 063-35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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