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란?
-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시작한 제도로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분권형 모델로서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장수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읍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주도 아래 사업 제안부터 사업선정까지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향상을 모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사업제안방법은?
- 매년 3월 제안사업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월부터 5월 두 달간 읍면
사무소 직접 방문 및 우편, 홈페이지(사업제안 및 기타의견)를 통하여 장수군민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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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예산팀
- 담당자 : 임채현
- 문의 : 063-350-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