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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군 발생현황

  • 장수군은 2019년까지 구제역 및 AI 발생이 없는 청정 지역임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수칙

구제역 방역수칙

  • (예찰․신고 철저) 사육중인 가축은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1588-4060, 9060) 의심 증상 : 수포(콧등, 유방, 발굽), 궤양(발굽사이, 잇몸, 혀, 콧구멍), 침흘림 미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살처분 보상금 감액
  • (출입 차량․사람 소독)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출입 전․후에 철저한 세척․소독 실시, 사람은 농장출입 전후 소독 (특히 손, 발) 및 환복, 농장 출입구에서의 소독,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가축·차량(가축분뇨·동물약품·사료 등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출입 전·후 소독 실시
    • 농장 출입구에서의 소독
      • 소독필증을 소지한 축산차량만 출입 허용
      • 축산차량에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축산 관련종사자가 농장 출입시 1회용 방역복·장화·장갑 착용 및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실시
    외부에서 출퇴근 하는 농장 관리자들은 외부방문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독실시 후 농장 진입 허용
  • 축사 출입구에서의 소독 축사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외부 신발을 벗고 축사 전용신발을 갈아 신은 후 소독 실시, 외부 신발과 내부 신발의 교차오염 방지
    축사 입구 전실에는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독액은 2~3일에 한번 씩 교체하며 유기물 오염 시 즉시 교체
  • 농장 내·외부 등 소독 축산농가는 축사 내·외부, 장비, 농장출입구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소독 및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보관
    • 농장․축산차량에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독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축산차량이 농장에 진입한 경우 차량의 동선 및 통행로 등을 세척·소독
  • (가축이동 금지) 구제역 발생지역은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입식이나 농장 밖 반출행위 금지
    단,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야 함
  • (타 농장방문 금지) 구제역 발생지역은 일가친척․인접주민의 농장방문 최대한 금지(구제역 비발생지역의 축산인은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금지)
  • (모임 금지) 구제역 발생지역은 축산인 모임을 금지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행사장 등 출입 금지(비발생지역은 시장․행사장 등 출입 자제)
  • (분뇨 반출 금지)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 금지
    다만, 축산분뇨 공통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는 이동허용
  • (백신 접종 철저) 올바른 접종방식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 실시
    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방법 (백신 보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 (단, 얼지 않도록 주의) (적정 주사침 사용) 소(16G/18G), 돼지(18G/19G, 성돈 1*1/2, 자돈 1인치) (접종 방법) 피부와 직각으로 접종하고, 주사침이 근육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2ml(소․돼지) 주사
  • (외국인 근로자 관리)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에는 시․군에 신고하고, 일과 시간 이후 다른 외국인들과 모임을 갖지 않도록 방역 교육 실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야생동물 관리) 쥐 등 야생동물 등을 구제하고 개나 고양이 등 매개 가능한 동물은 묶거나 가두어 질병 전파 방지, (일시이동중지)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되면 농장내에 가축, 사람, 차량, 물품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차량 및 농장소독 실시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가전법 57조)

AI 방역수칙

  • 소독설비 및 설치 기준 (법 제17조)
    • (차량 소독시설) 차량 출입구에 터널 또는 고정식 시설 설치
      *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 시 인정(면적 50㎡~ 1,000㎡)
    • (대인 소독시설) 옷 등을 소독하는 분무용 시설 등 (면적 1,000㎡ 미만은 제외)
    • (신발 소독조) 농장 출입구에 설치
    • (신발 소독조)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 설치
  • 소독의 방법 및 실시 기준 (법 제17조)
    • (소독 대상) 농장, 출입자, 출입차량 등 소독 및 쥐․곤충 구제
    • (소독 주기) 농장은 주 1회 이상, 출입자․차량은 출입 시 마다 소독
    • (기록 서식)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고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기록 사항) ① 연월일, ② 소독대상(차량번호·사람), ③ 소독종류, ④ 소독약품, ⑤ 소독 장비, ⑥ 소독실시자, ⑦ 대상자 확인 등
      ※ 축주 및 종업원의 외출 또는 경작지 출입 후 농장 진입 전 소독 철저
    • ①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법 제17조의2)
    • (기록 대상)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 (기록 서식) 출입기록부 작성하고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 (기록 사항) ① 연월일, ② 도착시간, ③ 출발 시간, ④ 축산차량등록번호, ⑤ 운전기사 및 방문자, ⑥ 방문목적, ⑦ 소독여부, ⑧ GPS 장착 및 작동 여부 등
    • ①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경우, ②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③ 가축방역관 등의 출입기록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가축소유자등의 방역기준 (법 제17조의6)
    • (신고 의무) 사육가축에 대해 매일 임상 관찰을 실시하고 가축전염성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될 때는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등
    •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출입자․차량에 대한 방역조치) 출입자․차량에 대한 출입 전․후 소독 실시
      • 농장 출입자를 위한 농장 전용 의복․신발 비치
      • 농장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액은 2~3일에 한번씩 교체
      • 출입소독시설에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고 출입기록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소독 실시 등
    • (야생동물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울타리, 배수로 그물망 및 축사입구 그물망 등 설치
      •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 즉시 제거 및 소독 실시
      • 야생동물 분변 등을 발견한 경우 분변 제거 및 소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 등의 출입방지시설 점검․보수
      • 정기적인 설치류 제거 작업 실시 등
    • (가축 입식․거래․관리 시 방역조치) 축사 내․외부 및 농장 밖 주변부․진입로 등 청소․소독 실시
      • 축사․사료보관창고 주변에 사료 등 잔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 축사에 출입할 때 축사전용 작업복 및 신발 착용하고 소독실시
      • 왕겨․톱밥 등의 이동장비는 다른 축사로 이동할 때마다 소독 실시 등
        *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수칙

  • (예찰․신고 철저) 사육중인 가축은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1588-4060, 9060)
    • 의심 증상 : 발열증상 이후 높은 폐사율, 돼지들이 한데 겹쳐있음, 급사 혹은 비틀거리는 증상, 호흡곤란과 침울 및 식욕 절폐, 복부와 피부 말단 부위에 충혈 미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살처분 보상금 감액
  • (출입 차량․사람 소독)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출입 전․후에 철저한 세척․소독 실시, 사람은 농장출입 전후 소독 (특히 손, 발) 및 환복
    농장 출입구에서의 소독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가축·차량(가축분뇨·동물약품·사료 등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출입 전·후 소독 실시
    • 소독필증을 소지한 축산차량만 출입 허용
    • 축산차량에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축산 관련종사자가 농장 출입시 1회용 방역복·장화·장갑 착용 및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실시
  • 외부에서 출퇴근 하는 농장 관리자들은 외부방문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독실시 후 농장 진입 허용
  • 축사 출입구에서의 소독 축사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외부 신발을 벗고 축사 전용신발을 갈아 신은 후 소독 실시, 외부 신발과 내부 신발의 교차오염 방지
    축사 입구 전실에는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독액은 2~3일에 한번 씩 교체하며 유기물 오염 시 즉시 교체
  • 농장 내·외부 등 소독 축산농가는 축사 내·외부, 장비, 농장출입구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소독 및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보관
    • 농장․축산차량에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독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축산차량이 농장에 진입한 경우 차량의 동선 및 통행로 등을 세척·소독
  • (해외불법축산물 반입금지) 발생국으로부터 동물, 육류, 햄, 소시지 등의 축산물을 해외에서 가져오지 않고, 휴대하여 입국 시에는 반드시 신고
    신고하지 않고 반입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은음식물직접처리금여 제한(단,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승인 혹은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폐기물관리법)
  • (가축이동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은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입식이나 농장 밖 반출행위 금지
    단,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야 함
  • (타 농장방문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은 일가친척․인접주민의 농장방문 최대한 금지(구제역 비발생지역의 축산인은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금지)
  • (모임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은 축산인 모임을 금지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행사장 등 출입 금지(비발생지역은 시장․행사장 등 출입 자제)
  • (분뇨 반출 금지)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 금지
    다만, 축산분뇨 공통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는 바이러스 검사 및 소독 조치 후 이동허용
  • (외국인 근로자 관리)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에는 시․군에 신고하고, 일과 시간 이후 다른 외국인들과 모임을 갖지 않도록 방역 교육 실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소독 등의 조치 및 5일간 축사 출입 금지 조치를 준수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시 혹은 택배로 본국에서 불법 춘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교육실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교육․소독 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야생동물 관리) 쥐 등 야생동물 등을 구제하고 야생 멧돼지 포획틀 설치 및 기피제를 설치하여 질병 전파 방지, (일시이동중지)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되면 농장내에 가축, 사람, 차량, 물품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차량 및 농장소독 실시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가전법 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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