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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조림계획

  • 목적
    • 목재생산림 지역내 지역별(리단위)로 기후·토질·지형에 맞는 적지적수의 수종을 선정하여 집단적 조림을 추진 대경목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조림사업추진 방침.
  • 조림사업 추진방침
    • 경제림 육성단지 집중 조림 및 불량림 갱신으로 조림 확대
    • 큰나무 조림 및 지역특화 조성 확대를 통한 공익성 강화
    • 지역·기후를 고려한 경제적 가치가 뛰어난 적지적수 조림시행
    • 효율적인 조림시스템 개발 및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

조림사업별 추진 내용(목적)

  • 목재생산 조림
    • 우량목재 생산을 위한 용기묘, 대묘의 침엽수종 중심 조림과 불량 활엽수림 수종갱신, 대면적 단지화의 특용수 조림과 병행추진
  • 바이오순환림 조림
    • 목재펠릿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산림바이오매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백합나무, 참나무류, 물푸레, 느릅)등 속성수 위주 조림과 중․소경재를 공급하는 단벌기 경영림
  • 큰나무 조림
    • 마을, 주요 도로변 등의 주변 벌채지역의 조기녹화를 위해 큰나무 조림 추진
  • 지역특색녹화 조림
    • 주요 도로변, 마을 공한지, 임상불량지역 등에 관상효과가 크고 지역 풍토에 적합한 수종으로 특색있는 경관림 조성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 명승지주변과 연계 사업 추진 휴양공간 조성
  • 유휴토지 조림
    • 패경지(전·답), 공한지, 목장용지등에 식생복원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유실수, 특용수, 조경수등을 식재하여 토지활용도 증진 년도별 조림현황

조림 권장수종

  • 경제림 조성용 집중 조림수종

    강원도,경기도,전라도,제주도 조림권장수종을 나타낸 표이다.
    강원·경북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 남부해안 및 제주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참나무류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참나무류
    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참나무류
    편백
    삼나무
    가시나무류
    ※ 지역별 산림식생기후대를 고려하여 적합한 조림수종 선택
  • 바이오매스용 조림수종
    • 포플러류, 아까시나무, 참나무류, 백합나무, 자작나무 등
  • 조림 가능수종(78개)

    조림가능수종을 구분하여 나타낸 표이다.
    구분 조림수종
    용재수종 (27)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삼나무,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분비나무, 버지니아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백합나무, 자작나무, 음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피나무, 노각나무, 서어나무, 가시나무, 박달나무, 거제수나무, 이태리포플러, 물푸레나무, 오동나무, 황철나무, 들메나무
    경관수종 (20) 은행나무, 느티나무, 복자기, 마가목, 벚나무, 층층나무, 매자나무, 화살나무, 산딸나무, 쪽동백, 이팝나무, 채진목, 때죽나무, 가죽나무, 당단풍나무, 낙우송, 회화나무, 칠엽수, 향나무, 꽝꽝나무, (백합나무)
    유실ㆍ특용수종 (16)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밤나무, 옻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두충나무, 두릅나무, 단풍나무, 느릅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황칠나무, 산수유, 고로쇠나무, (음나무)
    기타 수종 (15) 내공해수종 산벚나무, 사스레피나무, 오리나무, 참죽나무, 벽오동, 까마귀쪽나무, 해송, 버즘나무, (은행나무), (상수리나무), (가중나무), (때죽나무)
    내음수종 주목, 녹나무, 전나무,  비자나무, (서어나무), (음나무)
    내화수종 황벽나무, 굴참나무, 아왜나무, (동백나무)
    ※ 조림 권장수종 이외에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종으로 식재 가능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사업신고(벌채)

  • 1) 의의
    •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존하고 임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서 국가발전과 생명체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므로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유지·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게 지속가능하도록 종합적 계획에 의한 산림경영이 필요함
    • 산림경영계획이란 산림조사를 포함하여 조림, 육림, 임목생산, 생산기반시설, 소득사업, 산림생태보호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경영계획임
    • 국·공유림에 대하여는 필수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사유림에 대하여는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권장하고 있으며, 산주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자가 대행하여 작성할수 있음.
  • 2) 목적
    • 산림소유자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을 작성·인가 받아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관리 함으로써 재산가치상승과 소득의 증대 도모
  • 3) 절차
    •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 산림조사 -> 산림경영계획 작성 -> 승인(인가) 및 변경 -> 산림경영계획 실행
      구비서류 :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서, 산림경영계획서, 경영계획도 등
  • 4) 혜택
    • 산림이용효율과 경제성 재고 / 보조금 및 세제혜택
  • 5) 친환경 벌채제도 안내
    • 5ha 이상의 모두베기 벌채구역의 경우 10% 수림대 및 군상을 남겨두어야 함.
      목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벌채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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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산림과
  • 담당자 : 이경수
  • 문의 : 063-35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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