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이란?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도모,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유도를 위한 사업
농어촌 기본소득
- 지원대상 : 장수군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 지원금액 : 1인당 월 15만원
- 신청기간 : 연중(전입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방문 신청(온라인 불가)
- 지원기간 : 2026년 2월 ~ 2027년 12월
- 카드형 장수사랑상품권
※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통장개설 불가시 예외적으로 선불카드 지급
- 사용기한
- 읍 주민 : 지급월의 익월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면 주민 : 지급월의 익월 1일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지급절차 : 주소지 읍·면에서 신청(주민)→실거주 및 자격확인→ 대상자 심의·확정 (매월 20일 전후)→기본소득 지급(매월 마지막 근무일 전일)
- 기존 거주자(25. 12. 2. 이전 거주자) : 익월 지급
- 신규 거주자(25. 12. 2. 이후 거주자) : 3개월간 실거주 확인후 지급(3개월분 소급지급 및 이후 매월 지급)
- 부정수급·유통 신고센터 운영 : 농산업정책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 사용처
- 예시① 1권역인 장수읍 거주자는 장수군 관내 전체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예시② (상한액 제한)주유소에서 5만원을 사용했다면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불가
- 예시③ 2권역인 산서면 거주자는 면소재 일반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읍소재 일반가맹점 사용불가. 단, 읍소재 5개 공통업종은 사용가능
- 예시④ 2권역인 산서면 거주자는 읍 소재 공통업종 가맹점 이용 시 상한액 제한 없이 사용가능
- 연매출 30억이상 가맹점 사용불가
- 읍 지역 하나로마트 사용불가
-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외 업종은 15만원 자율 사용 가능
- 지급 관련 대상자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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