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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 가) 물수건·숟가락·젓가락·식기·찬기·도마·칼·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식품첨가물인 살균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물수건은 공중 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업소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 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 . 마) . 바) [삭제]
  • 사) 간판에는 영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갈비 등 식육은 중량 당 가격
    (예 : 불고기 ○○그램당 ○○원, 갈비 ○○그램당 ○○원)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자)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거나 게시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 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차)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 동·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 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휴게음식점 영업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 파) 유흥주점 영업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취업일·이직일·종사 분야를 기록한 종업원 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하) [삭제]
  • 거) [삭제]
  • 너)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더) 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에서 동일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 결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 (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의 검사 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전 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머)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 하여야 한다.
  • 머)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버)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 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서) 식품접객 영업자는 낭비없는 식생활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통찬통과 소형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 어)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 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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