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취업후 상환 학자금(등록금) 대출자(재학생,대학원생,휴학생,졸업 후 5년)
신청 자격 및 요건
- 2012. 1. 1일 이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계정의 일반·취업후 상환 학 자금 대출(등록금)을 받은 자로
- 신청자격 : 다음의 교육기관의 재학생, 대학원생, 휴학생, 졸업후 5년 이내의 학생
-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 평생교육법 제 31조 제 4항에 따른 학교
- 직업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는 고등 기술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 과정 등을 병설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신청요건
- 학자금 대출 신청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부모 중 1인 또는 학생이 장수군에 주소를 둔 자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12~‘24.2학기까지 누적분)에 대해 ‘24. 1년(1~12월)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원
접수방법
- 각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방문 접수(학생본인 또는 학부모)
- 장수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학생본인)
지원절차
제출서류
- 대학생학자금(등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부모 또는 학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학생용)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학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자료 첨부)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지원대상 대학생과 부모 모두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후 주소 변경 등으로 그 요건을 상실한 경우
-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 허위사실 또는 이중으로 지원받은 경우
- 1년간 이자지원중단, 부당수령액 환수조치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 지원규모
일반 상환 학자금 일반대출자는 정부대출금리 학생부담분 지원
- 기준 2024~2025학년도
참고사항
- 자격 요건 확인 후 매년 대출이자 납부 계좌에 입금(한국장학재단)
※ 학생 개인 계좌 송금이 아닌 상환용도의 일회성 가상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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