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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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 1일 이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계정의 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을 받은 자 중 해당학기 현재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자
- 신청자격 : 다음의 고등교육기관 재학 중인 학생
-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대학 재학생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 평생교육법 제 31조 제 4항에 따른 전공학생 대학생
- 직업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는 고등 기술학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재학생
-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 과정 등을 병설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신청요건
- 학자금 대출 신청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부모 중 1인 또는 학생이 장수군에 주소를 둔 자
- 지원제외
- 지원대상 대학생과 부모 모두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후 주소 변경 등으로 그 요건을 상실한 경우
-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 허위사실 또는 이중으로 지원받은 경우
- 1년간 이자지원중단, 부당수령액 환수조치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 지원규모
일반 상환 학자금 일반대출자는 정부대출금리 학생부담분 지원
- 기준 2023~2024학년도
- 지원기간 : 대상자로 확정된 후 해당 학기분 지원 (예산의 범위 내)
- 단, 대학 휴학 기간 동안은 이자지원 제외(재학중 군 입대기간은 이자지원)
- 지원시점 : 2012. 1. 1일 이후 한국학생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 학자금(등록금) 대출을 받은 학생
- 학생 본인 또는 부모의 신청(온오프라인)에 의해 자격 요건 확인 후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
- 주소, 재학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 후 매년 대출이자 납부계좌에 입금 (한국장학재단)
- ※ 학생의 개인계좌 송금이 아닌 상환용도의 일회성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
- 지원신청
- 신청시기 : 매년 2회(4~5월중,10~11월중)
- 접 수 처 : 군청(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 군청 홈페이지
- 신청자 : 부모 또는 학생 본인
- 제출서류 : 대학생 학자금(등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부모 또는 학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학생용)
주민등록등본(부모와 학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대상자 신청서 제출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http://www.jang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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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강현지
- 문의 : 063-350-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