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에 부가하는 목적세
납세의무자
-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종업원분 제외),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 취득세액(종전 등록세분 세액만 해당)의 100분의 20
- 등록분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주민세(종업원분 제외) 세액의 100분의 10(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
-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의 10,000분의 4,399
부과징수방법
- 신고납부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
- 부과징수 :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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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자 : 이성애
- 문의 : 063-35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