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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취득의 정의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회원권을 취득하는 행위
  •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등(간주취득)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지방세법 제17조 제1항).

납세의무자

  •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
  • 과세물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십만분의25) 부과·징수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세율)
    •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 : 1,000분의 40(4%)
      ※ 주택유상거래 : 취득가액의 6억이하 1%, 6억~9억 2%, 9억초과 3%)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본점사업용 부동산 : 8%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12%

신고·납부방법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 비과세감면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세 율

  • 표준세율

    주택유상거래, 주택 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에 대한 표준세율를 나타낸 표이다.
    구분 세율
    주택 유상거래 6억원 이하 1%
    6억원 ~ 9억원 (취득당시가액X2/3억원-3)X1/100
    9억원 초과 3%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 취득 4%
    주택 외 부동산 주택외 유상취득(농지외) 4%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2.8%
    무상취득 상속 외의 무상취득 3.5%
    비영리사업자 2.8%
    농지 유상취득(매매 등) 3%
    상속 2.3%
    공유물 분할 2.3%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7%
    경자동차 4%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승용 이외의 자동차 5%
    경자동차 4%
    영업용 4%
    이륜자동차 4%
    위 외의 자동차(등록하지 않는 자동차) 2%
    기계장비 등록대상 3%
    등록대상이 아닌 것 2%
    선박 등기등록대상 상속취득 2.5%
    원시취득 2.02%
    소형선박,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 밖의 취득 3%
    등기·등록이 불필요한 선박(소형선박 제외) 2%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2%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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