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 경마·경륜·경정·소싸움경기 등의 투표권에 과세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납 부 :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도에 각각 납부
- 납 기 : 승자·승마·전통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과표 및 세율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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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자 : 이성애
- 문의 : 063-35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