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 (개인분)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②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 11,000원(자치단체 조례로 규정/교육세 포함)
- (사업소분) 표준세율 5~20만원, 연면적에 의한 세율 1㎡당 : 250원
-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 조례로 표준세율의 50%범위에서 가감하는 등 탄력세율 적용 가능
과세기준일 및 납기
- (개인분)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기 매년 8. 16. ~ 8. 31.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신고·납부 매년 8. 1. ~ 8. 31.
- (종업원분) 매월 납부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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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무과
- 담당자 : 김진수
- 문의 : 063-350-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