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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납세의무자

  •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
    ※ 소유자 사망시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 부여

과표 및 세율

승용자동차

영업용승용차와 비영업용 배기량에 대한 세액를 나타낸표이다.
일반 승용자동차(배기량) 기타승용차(전기차 등)
영 업 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2만원 10만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2,5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초과 24원

승합자동차 등
  • (승합차) 자동차 종류별 영업용 2.5~10만원, 비영업용 6.5~11.5만원
  • (화물차) 적재용량별 영업용 6,600~45,000원, 비영업용 28,500~157,500원
  • (특수자동차) 영업용 13,500~36,000원, 비영업용 58,500~157,500원
  • (3륜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

부과·징수방법

  • 기분 : 제1기분 : 6. 16. ~ 6. 30.
    제2기분 : 12. 16. ~ 12. 31.
  • 수시부과 : 자동차를 신규‧이전‧말소 등록하는 경우 다음달에 보유기간 만큼 일할계산 하여 수시 부과‧고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세)

납세의무자

  •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정유회사(5개사 : SK, LG, 한화, 쌍용, 현대) 및 유류수입자

과세표준 및 세율

  •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부과·징수방법

  • 정유회사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제조장 반출시, 수입업자는 보세창구 반출시 세관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
  • 소재지 시장·군수(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달 25일까지 울산시에 송금, 울산시장은 다음달 25일까지 전국 시·군에 안분 송금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란

  • 의의 :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선납분에 한함)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하는 제도
  • 시기 : 1월, 3월, 6월, 9월
  • 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 연납시기별 세액공제 현황

    연납시기별 세액공제 현황를 나타낸표이다.
    시 기 별 납 부 기 한 세 액 공 제 비 고
    1월 연납 1. 16 ~ 1. 31 연세액의 4.58% 2~12월분 세액공제
    3월 연납 3. 16 ~ 3. 31 연세액의 3.76% 4~12월분 세액공제
    6월 연납 6. 16 ~ 6. 30 연세액의 2.51% 7~12월분 세액공제
    9월 연납 9. 16 ~ 9. 30 연세액의 1.26% 10~12월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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