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장수군청

가족관계등록 신고내용별 안내 및 신고서

가족관계등록 신고내용별 안내정보와 신고서를 다운할 수 있는 표입니다.
연번 신고명 신고기간 신고장소 신고의무자 구비서류 신고서
1 출생신고 출생후 1개월 이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부 또는 모 출생증명서1부
※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 출생아는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에서 출생신고 가능
2 인지신고 임의인지 : 기간없음
재판인지 : 확정 및 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임의인지 : 부모
재판인지 :
소제기자, 조정신청자
조정조서 등본 및
송달증명서 1부
* 미성년자 : 협의서 또는 심판서, 확정통보서
3 입양신고 기간없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양친/양자
*15세미만 :
법정대리인
입양동의사실 증명서(신청서에 서명날인시 불필요)
4 친양자 입양신고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양부모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5 혼인신고 없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당사자 쌍방 동의서(신청서에 서명날인시 불필요)
6 이혼신고 협의이혼 : 확정등본 송부일로부터 3개월
재판이혼 :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협의이혼 : 부부 재판
이혼 : 소제기자
또는 상대방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재판이혼 : 판결(조정, 화해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7 사망신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사망자
비동거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이통장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8 친권자 지정
및 변경신고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소 제기자
(또는 상대방)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9 후견 개시신고 후견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후견자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 녹음을 기재한 서면 또는 재판서 등본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김도경
  • 문의 : 063-350-2256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