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내
- 이용시간 : 상시발급 가능
- 증명신청인
- 등록사항별 증명서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발급 불가)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 제적 등·초본 : 본인
- 발급가능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 수수료 : 무료 (읍면 발급시 1,000원)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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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김도경
- 문의 : 063-35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