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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지가열람/의견제출안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산정지가 열람

 

  • 기 간 : 매년 4월 중 20일(1.1기준), 9월 중 20일(7.1기준)
    * 매년 열람기간이 조금씩 상이함
  • 장 소 : 장수군청 및 각 읍·면 민원실
  • 내 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지가열람부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비치

 

의견제출

 

  • 기 간 : 매년 4월 중 20일(1.1기준), 9월 중 20일(7.1기준)
    * 매년 열람기간이 조금씩 상이함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 등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장수군청 및 각 읍·면 민원실
  • 제출방법 : 장수군청 및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작성 제출, 아래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 내려 받아 작성 후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 소인분 유효)으로 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 지가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장수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
  •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장수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의견제출요령 안내

 

  •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전국의 땅값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매년 1.1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 장수군청 및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의견은
    •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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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최광식
  • 문의 : 063-350-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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