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공시한 장수군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포함)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월 31일에 결정·공시 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 된 것이므로 기준일 이후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으로 지가가 변경되었거나 데이터 오류 등의 이유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시는 분은 장수군청 민원과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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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최광식
- 문의 : 063-350-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