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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결정·공시·이의신청안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지가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 1.1기준지가 4.30. / 7.1기준지가10.31. (공시일이 휴무일일 경우 그 전일)
  • 장 소 : 장수군청 및 각 읍·면 게시판과 홈페이지
  • 공시내용 : 지가결정 사실, 이의신청 및 방법 제출기간 등 안내
  • 조사대상필지부(지가조사부) 인쇄, 복사, CD 등 전산매체로 관할세무서 등 관계행정 기관에 제공

 

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기 간 : 매년 6월 중 30일(1.1기준), 11월 중 30일(7.1기준)
    * 매년 이의신청 기간이 조금씩 상이함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 등을 이루고 있지 아니하여 토지가격이 잘 못 결정된 경우 적정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장수군청 및 각 읍·면 민원실
  • 제출방법 : 장수군청 및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아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 내려 받아 작성 후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 유효)으로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제출사항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장수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이의신청기간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수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수군수가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신청 및 지가정정결정으로 조정된 경우 그 처리내역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시·도 경유 국토교통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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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최광식
  • 문의 : 063-350-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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