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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토지이동 신청 안내

  • 토지이동 수수료 및 처리기간

    지적공부발급수수료안내로 제목, 처리, 수수료에 대해 나타낸 표이다.
    제목 처리 수수료 처리기간
    토지(임야)분할신청 분할후 필지당 1,400원 3일
    토지(임야)합병신청 합병전 필지당 1,000원 5일
    등록전환 신청 필지당 1,400원 3일
    지목변경 신청 필지당 1,000원 5일
    신규등록 신청 필지당 1,400원 3일
    ※토지(임야)이동신청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75호)

토지이동 신청시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규등록
      • 신규등록 신청(1)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2)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분할신청(1)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합병신청 : 없음
      • 지목변경신청 : 없음
      • 등록사항 정정(1)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2) 그 밖의 변경사항 확인 서류
      • 등록전환 신청 : 없음
    • 분할신청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합병신청
      • 유형[합병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목변경신청
      •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등록사항정정신청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인점토지 소유자의 승락서(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등기부등본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생략)
    • 등록전환신청
      •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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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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