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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가.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부서(종합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나.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본인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
    • ※ 민법상 상속권자
    • 1960. 1. 1. 이전 사망자는 호주계승자(장자) 단독 상속
    • 1960. 1. 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 다. 구비서류
    • 제적등본(‘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08. 1. 1.부터)
    • 신분증
      • 본인 및 상속권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사본
  • 라. 신청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 신청서 및 상속권 유무 확인

제출처 및 처리기간

조상땅찾기에서 제출처와 처리기간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제 출 처 처 리 기 간
군 민원실 즉 시(3시간)

업무 흐름도

  1. 1

    신청접수 (군 민원실)

  2. 2

    신청서심사 (군 민원실)

  3. 3

    자료추출 (군 민원실)

  4. 4

    조회결과 자료제공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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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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