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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주의사항 안내문

  • 「민원불편개선신고센터」는 장수군의 민원·보조금·인허가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불편·불공정 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 접수된 의견은 내용을 확인·분석하여 소관부서 검토 및 업무절차 개선, 제도 개선 등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 의견 작성 시 이용한 행정서비스, 불편을 경험한 내용,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품·향응 요구, 부정청탁, 특혜 제공 등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별도의 조사·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신고내용에 따라 관련 신고·처리 절차로 구분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패·갑질 신고센터)
  • 신고내용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한 불만만을 제기하는 경우
    • 욕설·비방, 명예훼손 등 신고 취지와 관계없는 내용
    • 동일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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