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피시설 목적
민방공 사태 및 재난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 운영 및 관리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자 함.
민방위 대피시설 법적근거
민방위 기본법 제4조 및 15조 시행령 제2조 및 제15조, 시행규칙 제9조, 제14조, 제15조
민방위 대피시설 기본현황
총괄현황
구역 지정 및 구역별 현황
비상대피 시설 세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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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피 위치표시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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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 위치표시 아이콘
비상대피시설 세부 현황 위치를 나타낸 이미지 입니다. 왼쪽 아래부터 위쪽으로 장수경찰서(비상대피), 장수군청(비상대피), 장수우체국(비상대피), 장수공설운동장(비상급수), 보건의료원(비상대피)가
위치해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 세부 현황 위치를 나타낸 이미지 입니다. 장계에코르아파트(비상대피)가 위치해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목적
전쟁, 풍수해, 수원지 파괴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비상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법적근거
민방위 기본법 제4조 및 15조 시행령 제2조 및 제15조, 시행규칙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비상급수계획 수립시 기준 설정
- 급수 소요량 산출 기준
- 1인 1일 급수 소요량 산출 : 25ℓ
- 식수급수량 = 9ℓ*1인/1일
- 생활용수(세면, 세탁, 청소 등) = 16ℓ*1인/1일
기본현황
비상급수 세부현황
비상급수시설 위치도
비상급수시설 위치도를 나타낸 이미지 입니다. 공설운동장(비상급수)가 위치해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위치도를 나타낸 이미지 입니다. 의암공원(비상급수)가 위치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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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 담당자 : 오신예
- 문의 : 063-350-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