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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비상시 국민들이 지켜야할 기본 행동요령

  • 집밖으로 나오지 말고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 무작정 피난에 나서거나 식량·연료 등 생활필수품의 사재기를 해서는 안되며, 정부가 배급제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적의 거짓선전에 속아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군사작전 등을 돕기 위한 필요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되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개인용 유·무선 전화기는 꼭 필요한 때 외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평소, 가정과 직장주변의 대피소나 비상급수원을 확인해 두고, 적의 공습 등이 예상될 때는 지하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민방공경보를 식별하는 방법과 지켜야할 행동

경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경계경보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으로 1분 동안 평탄음(---)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공습경보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습중일 때 사이렌으로 3분 동안 파상음(∼∼∼)을 울리고,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화생방경보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경보방송을 합니다.
  • 경보해제 적의 공격 우려가 없을 때 라디오·TV·확성기 등으로도 해제방송을 합니다.

경보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경보가 울리면 즉시 방송을 들으며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밤에는 불을 꺼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 경계경보가 울리면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어린이와 노약자를 미리 대피시키고 평소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 합니다.
    • 화재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통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 가스밸브를 차단하며 전열기의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를 점검하고, 음식물과 우물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합니다.
    • 극장·운동장·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대피 준비 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공습경보가 울리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 지하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고, 고층건물에서는 지하실 또는 아래층으로 대피해 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방독면 등 개인보호장비와 간단한 생필품· 물자 등을 가지고 대피 해야 합니다.
    • 운행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오른쪽에 세우고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하여 안전한 곳으 로 대피토록 해야 합니다.
    • 대피한 뒤에도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수상한 사람이나 물체를 발견했을 때 신고요령

신고 대상은 이렇습니다.

  • 적군 무장공비 간첩 간첩선박 거동수상자
  • 불발탄, 지뢰 등의 이상한 물체
  • 불온선전물, 불온문서, 공중 낙하하는 자
  •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주민을 선동하는 자
  • 독성이 강한 가스 냄새
  • 범죄자, 징집 및 동원 기피자
  • 기타 국가 안보를 해하는 자 및 각종 피해발생 등

수상한 사람이나 물체가 발견되면

  •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 시ㆍ도 및 시 군ㆍ구청이나 읍ㆍ면사무소, 전화 111, 112 또는 113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 통·리장, 또는 가까운 이웃을 통해 신고해도 됩니다.

전시나 비상시 피해가 났을때 행동요령

  • 인명구조와 소화활동을 우선해야 합니다.
  • 민방위대원은 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구조 및 소화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각 가정과 직장에 있는 소화장비와 구조장비를 활용하여 소화 및 인명 구조작업을 도와야 합니다.
  • 구조활동은 부상자, 노약자 등 부상이나 위험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침착하게 구조해 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환자는 오염지역 밖으로 신속히 옮긴 후, 옷을 벗기고 오염된 피부를 비눗물로 씻어준 후 증상에 따라 호흡이 편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피해가 발생하면 민방위대장(통 리장), 읍ㆍ면사무소나 경찰 소방파출소 등에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 피해 현장에 차량과 주민의 접근을 통제하고 타거나 폭발하기 쉬운 위험물 등을 우선 제거해야 합니다.
  • 각자 가지고 있는 도구와 물자를 활용하여 응급 복구작업을 서둘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된 시설과 장비는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 폭발물 제거 등 특수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부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민방위 대원은 복구활동에 우선 참여해야 합니다.
  • 비상시를 위해 평소에 준비해야 할 물자들
    • 비상용 생활필수품은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 식량 : 가구별로 15일~30일분 정도
    • 가공식품 : 라면, 통조림 등 적정 소요량
    •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부탄가스
    • 침구 및 피복 : 담요, 의류
    • 타 : 라디오, 배낭, 휴대폰, 휴대용 전등, 양초, 성냥(라이타), 비누, 소금
  • 가정용 비상약품을 꼭 준비해야 합니다.
    • 의약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 의료기구 : 핀세트, 가위
    • 위생재료 :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 화생방전에 대비하여 보호물자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 방독면 또는 비닐, 수건, 마스크
    • 보호옷, 보호두건 또는 비닐옷
    • 방독(고무)장화, 방독(고무)장갑
    • 비누, 합성세제, 접착테이프 등
  • 마을에서 공동으로 준비해야 할 시설과 물자들입니다.
    • 비상대피시설 : 지하실, 대피호
    • 비상급수시설 : 펌프, 우물, 물탱크
    • 응급복구물자 : 마대, 끈, 말뚝, 삽, 곡괭이, 사다리
    • 기타 : 나침반,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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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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