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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사업목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아동급식 제공단체 현황

(단위:개소,명)

아동급식 제공단체 시설명 및 인원, 제공지역 정보를 나타내는 테이블 입니다.
연번 시 설 명 정원 시설소재지 종사자 비고
2개소 40   4  
1 장수군 계북 다함께돌봄센터 20 장수읍 계북면 문성길4 2  
2 장수군 천천 다함께돌봄센터 20 천천면 봉덕리 4번지 2  

지원대상

  •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를 우려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급식 지원내역

  •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 학기중 토·일·공휴일(1인 1식 8,000원)
  •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 겨울,봄,여름 방학중(1인 1식 8,000원)
  •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 365일(1인 1식 8,000원)

신청방법

  • 신청대상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사무소 아동복지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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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이수진
  • 문의 : 063-35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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