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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장수군(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장수군 CCTV통합관제센터 및 운용부서에서 처리하는 CCTV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및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3.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우리 군은 다음과 같은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4.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장수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정 : 안전재난과장
    • 부 : 관제상황팀장
  • 장수군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 재난관제상황팀원 최규현(☎063-350-2516)
  • 담당부서별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담당 부서장) 및 취급자(담당자)

 

5.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간기간, 보관장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 가로스크롤형 표 입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찰영일로부터 30일
    (30일 경과 후 자동 삭제)
    장수군 CCTV통합관제센터 및 해당부서

 

6.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의 담당부서, 수탁업체, 위탁 내용,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 가로스크롤형 표 입니다.
    담당부서 수탁업체 위탁 내용 연락처
    안전재난과 (유)전라보안공사 장수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063-287-1112
    안전재난과 (주)새눈 방범용 CCTV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063-715-6531
    안전재난과 (주)엔지아이 방범용 CCTV 영상저장서버 및 스토리지 유지관리 063-715-5533

 

7.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귀하는 「장수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장수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1항에 의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 합니다.
    • 확인 방법 :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에서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요청
      ※ 단,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시 요청 가능 (참조 :「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 제출 서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또는 공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확인)
    • 확인 장소 : 장수군 CCTV 통합관제센터 및 해당 담당 부서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제2항」에 의거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4 ~ 8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시에만 적용합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를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 후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5항 및 제45조」에 의거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의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ㆍ관리합니다.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시 기록사항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9.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거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송·수신 및 처리 과정에서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전송, 비밀번호 설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상작동 정기점검,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다음과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도록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전보 등의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합니다.
      •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관제, 열람·재생되는 「장수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10. 재난발생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 장수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따라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재난대책반 구성 등 재난복구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 재난대책반 구성 및 운영 현황

     

     

    재난발생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구분, 직위, 분장업무,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반응형 가로스크롤형 표 입니다.
    구 분 직 위 분 장 업 무 비 고
    총괄반장 안전재난과장
    • CCTV 통합관제센터 재난 업무총괄
    • 피해상황 종합보고
     
    복구팀장 관제상황팀장
    • 피해상황에 따른 협조요청
    • 재해정보 및 복구대책수립
     
    복구지원 업무담당자
    • 유지보수업체 협력체계 구축
    • 예비장비 확보
     
    시스템 복구 유지보수업체
    • 예비장비 투입
    • 시스템 피해 복구
     

 

11. 개인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적용되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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