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장수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장수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장수군 CCTV통합관제센터 및 운용부서에서 처리하는 CCTV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및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방침 제정,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운영·관리 방침 제정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 제2항·제3항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개정 시행일 : 2015.1.12.)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 목적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장수군청(CCTV 통합관제센터)은 다음과 같이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 대수

    (단위: 대)

CCTV 운영 대수 정보 제공
목적/구분 합 계 방 범(공원, 보호구역 등) 차량방범 시설물관리 재난재해(수위관측, 산불 등) 쓰레기
투기감시
합 계 810 194 38 536 15 27
통합관제센터 연계 326 194 38 86 8 0
담당부서 관리 484 - - 450 7 27

  • 설치 위치

    (단위: 대)

CCTV 설치 위치정보제공
합 계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810 438 47 67 112 70 35 41
  • ※ 2020년 3월말 기준, CCTV 설치운영 현황 별첨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및 담당부서를 두어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장수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정 : 안전재난과장
    • 부 : 관제상황팀장
  • 장수군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 관제상황팀 김영성 주무관
  • 각 부서별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담당 부서장) 및 취급자(담당자)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에 대한 정보 제공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30일 경과 후 자동 삭제)
장수군 CCTV통합관제센터 및 해당부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위탁 내용
(유)전라보안공사 대표 박민숙 063-287-1112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12명, 4조2교대 근무)
주식회사 봄 대표 안귀덕 063-563-1738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정보주체는 「장수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관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장수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1항」에 의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 합니다.
    • 확인 방법 :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에서 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요청
      ※ 단,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 될 시 요청 가능(참조 :「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 제출 서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또는 공문
        ※ 청구서 서식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서식 제2호
      • 본인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확인 장소 : 장수군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담당 부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제2항」에 의거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합니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를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 후 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6항」에 의거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5항 및 제45조」에 의거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의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합니다.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시 기록사항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거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송·수신 및 처리 과정에서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전송, 비밀번호 설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상작동 정기점검,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다음과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도록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전보 등의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합니다.
    •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관제, 열람·재생되는 「장수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 장수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에 따라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재난대책반 구성 등 재난복구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 재난대책반 구성 및 운영 현황

재난대책반 구성 및 운영 현황
구 분 직 위 분 장 업 무 비 고
총괄반장 안전재난과장 ・ CCTV 통합관제센터 재난 업무총괄
・ 피해상황 종합보고
 
복구팀장 관제상황팀장 ・ 피해상황에 따른 협조요청
・ 재해정보 및 복구대책수립
 
복구지원 업무담당자 ・ 유지보수업체 협력체계 구축
・ 예비장비 확보
 
시스템 복구 유지보수업체 ・ 예비장비 투입
・ 시스템 피해 복구
 

개인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19년 6월 26일에 분리,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장수군 홈페이지(www.jangsu.go.kr)를 통해 변경이력을 추가하여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장수군CCTV현황(2020년 3월 다운로드)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 :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