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신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수입이륜차의 경우)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 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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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한상현
- 문의 : 063-35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