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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대상

  • 소유권이 이전된 이륜자동차 및 법인, 사업자 또는 일반단체 소유 이륜차의 사용 본거지 변경 시

신고관청

  • 사용본거지 관할 읍/면

신고기간

  •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6월 이내, 기타의 경우 15일 이내

구비서류

소유권 이전
  •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양도증명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

법인, 사업자 또는 일반단체 사용본거지 또는 명칭 변경
  •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번호판 교체 시)
  • 법인인 경우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 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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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모미정
  • 문의 : 063-35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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