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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대상

  • 폐차, 도난, 분실, 사용폐지 이륜자동차

신고관청

  • 사용본거지 관할 읍/면

신고기간

  • 폐차말소, 도난말소, 분실, 사용폐지의 사유 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분실 시 분실사유서로 대체)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함)
  • 법인인 경우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 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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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모미정
  • 문의 : 063-35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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