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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근거법령

  •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사업목적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

지원대상

  • 1년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 및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법령에 의거 지원금을 받는 자 등 제외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은 실비로 지급하되 1구당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장소 : 사망자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공설묘지 현황

공설묘지 현황으로 명칭, 위치, 대표자, 전화번호 , 조성일, 묘역면적 등의 정보를 안내합니다.
종류 명칭 위치 대표자 전화번호 조성일 묘역면적 총매장
가능기수
기매장기수 향후 매장
가능기수
비고
공설
묘지
장계공설
묘지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74-1 장수
군수
063-350-2115 1996-04-11 6,900㎡ 400 37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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