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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장수군 노인복지증진조례 제5조

사업목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 각 읍면에서 급식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후 대상자에 한해 급식 실시

지원내용

  • ① 무료경로식당 운영

    읍․면별,인원,급식장소,소재지,대표자,운영일이 포함된 무료경로식당 운영 표입니다.
    읍면별 인원 급식장소 소재지 운영일
    합계 43 2개소
    장수 22 장수노인복지관 장수읍 노하3길 16 월~금요일
    장계 21 장계노인복지관 장계면 백화로 60 월~금요일
  • ②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읍․면,수혜자(명),배 달 처(대표),도시락 배달횟수가 포함된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 표입니다.
    읍․면 수혜자(명) 배달처(대표)
    185 장수시니어클럽(김숙희)
    장수읍 36  
    산서면 23  
    번암면 20  
    장계면 48  
    천천면 22  
    계남면 26  
    계북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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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김나현
  • 문의 : 063-35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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