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사업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참여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시장형은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제외대상
- 기초연금 비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 당해연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변동사항 있음
사업유형
: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신청장소
: 장수시니어클럽 및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근무기간
: 최대 12개월(사업유형에 따라 다름)
근무조건
: 월30시간(1일3시간 월10일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