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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사업목적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참여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시장형은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제외대상

  • 기초연금 비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 당해연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변동사항 있음

사업유형 :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신청장소 : 장수시니어클럽 및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근무기간 : 최대 12개월(사업유형에 따라 다름)

근무조건 : 월30시간(1일3시간 월10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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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김나현
  • 문의 : 063-35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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