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신조차, 수입차,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구비·제출서류
국내제작 신조차의 경우
- 제출용
- 자동차 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확인용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단,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수입차의 경우
- 제출용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원본
- 임시운행허가증 (허가를 받은 경우)
-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 배출·소음인증서
- 확인용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 제출용
- 신규등록신청서, 양도계약서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임시운행허가증
- 신규검사증명서
- 확인용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 표기)
등록비용
- 증지 2,000원(타 시도 2,500원)
- 취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청기한
- 임시운행 허가기간내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10일이내 3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대리신청의 경우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시) 또는 자필서명(서명확인서 첨부 시)이 기재된 위임장 1부, 오시는
분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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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한상현
- 문의 : 063-35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