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및 기타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자동차)을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임
구비·제출서류
저당설정
- 저당권 설정 계약서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 자동차등록증
- 본인(채권자, 채무자)이 아닐경우 위임장
저당말소
- 저당권말소 해지증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 자동차저당권 설정계약서(설정계약분실확인서)
- 자동차 등록증
- 채권자가 아닐경우 위임장
이전등록
- 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변경등록
- 저당권 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 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 공동저당인 경우 차대번호, 소유자 등 변경전후 내역서
등록비용
- 자동차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자동차저당권 설정변경 말소 : 1대당 1,000원
등록세
- 설정 : 채권가액의 2/1,000
- 말소·변경·이전 : 1대당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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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한상현
- 문의 : 063-35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