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자동차 폐차, 수출, 기타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
구비·제출서류
폐차말소
- 폐차 인수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차주 신분증(본인확인)
수출말소
- 수출신용장(차대번호표기)
- 수출업자 사업자 등록증, 수출업자 위임장 사본
- 차주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2개), 봉인
대리인신청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시) 또는 자필서명(서명확인서 첨부 시)이 기재된 위임장 1부, 오시는 분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1,000원
- 등 록 세 15,000원
신청기한
-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 위반시 과태료처분 : 10일이내 10만원, 10일초과시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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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한상현
- 문의 : 063-35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