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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대상

  • 자동차 폐차, 수출, 기타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

구비·제출서류

폐차말소
  • 폐차 인수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차주 신분증(본인확인)

수출말소
  • 수출신용장(차대번호표기)
  • 수출업자 사업자 등록증, 수출업자 위임장 사본
  • 차주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2개), 봉인

대리인신청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시) 또는 자필서명(서명확인서 첨부 시)이 기재된 위임장 1부, 오시는 분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1,000원
  • 등 록 세 15,000원

처리기한

  • 즉시(3시간 이내)

신청기한

  • 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 위반시 과태료처분 : 10일이내 10만원, 10일초과시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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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모미정
  • 문의 : 063-35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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