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매매, 상속 등)
구비·제출서류
매매에 의한 이전등록
- 양도인(매도인)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중 1통(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 양수인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록관청 비치)
- 자동차 등록증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단, 전산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양수인(매수인)
- 보험가입증명서
- 매수인 본인신분증(장애인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 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등)
주의사항
※ 대리신청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시) 또는 자필서명(서명확인서 첨부 시)이 기재된 위임장 1부, 오시는 분 신분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인감증명서, 위임장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리기한
- 사망자 제적등본 1통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합의서(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기재) - 등록 관청에 비치
-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1통씩, 인감증명서 각1부(상속포기자 및 상속인)
- 상속인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 대리신청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시) 또는 자필서명(서명확인서 첨부 시)이 기재된 위임장
1부, 오시는 분 신분증
등록비용
- 증지 1,0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매매금액 또는 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기한
- 매매에 의한 이전 : 매매일(잔금 지급일)로 부터 15일 이내
- 증여에 의한 이전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에 의한 이전 : 사망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위반시 과태료처분 : 범칙금 50만원
대리신청의 경우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시) 또는 자필서명(서명확인서 첨부 시)이 기재된 위임장 1부, 오시는
분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증명서)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이 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 매우만족
- 0표
- 만족
- 0표
- 보통
- 0표
- 불만족
- 0표
- 매우불만족
- 0표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한상현
- 문의 : 063-35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