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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대상

  •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매매, 상속 등)

구비·제출서류

매매에 의한 이전등록
  • 양도인(매도인)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중 1통(사용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 양수인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록관청 비치)
    • 자동차 등록증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단, 전산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양수인(매수인)
    • 보험가입증명서
    • 매수인 본인신분증(장애인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 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등)

주의사항

※ 대리신청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시) 또는 자필서명(서명확인서 첨부 시)이 기재된 위임장 1부, 오시는 분 신분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인감증명서, 위임장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리기한

  • 사망자 제적등본 1통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합의서(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기재) - 등록 관청에 비치
  •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1통씩, 인감증명서 각1부(상속포기자 및 상속인)
  • 상속인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 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 대리신청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시) 또는 자필서명(서명확인서 첨부 시)이 기재된 위임장 1부, 오시는 분 신분증

등록비용

  • 증지 1,0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매매금액 또는 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처리기한

  • 즉시(3시간 이내)

신청기한

  • 매매에 의한 이전 : 매매일(잔금 지급일)로 부터 15일 이내
  • 증여에 의한 이전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에 의한 이전 : 사망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위반시 과태료처분 : 범칙금 50만원

대리신청의 경우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시) 또는 자필서명(서명확인서 첨부 시)이 기재된 위임장 1부, 오시는 분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증명서)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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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모미정
  • 문의 : 063-350-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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