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코로나-19현황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장수군청

대상

  • 일정 차령이 경과된 자동차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같이 받아야 함

검사기간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의무보험 영수증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행정처분 : 과태료부과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2년 초과인 경우 6월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5년 초과된 경우 6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자동차 소유가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등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모미정
  • 문의 : 063-350-2567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