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안내
- 의료급여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의료급여증사용
- 병원이용
- 의료급여대상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과 주민등록증을 내보이고 의료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의료급여증 재발급 신청방법
- 기재사항이 잘못되었거나 기록란이 부족하거나 분실시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장수군청 주민복지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보장내용
- 급여비용의 부담
- 본인부담 환급금
- 본인부담보상금
- 요양비지원
- 재가 의료급여 지원
- 지원대상 :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입원 필요성이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대상자
- 지원내용 :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주거개선 등 지원
- 1종수급권자에게는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 연장승인 관리
- 선택병의원제도
등록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지원
- 지급기준 : 장애종류 및 보조기기 유형별로 상한액 이내
- 종 류 : 9개분류 57개 유형 90종
- 지원내용 : 1종, 2종 상관없이 기준액 100% 지원
- 보조기기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의 급여는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급.
본인부담 환급금
- 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과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의료기관에서 납부한 경우 반환하는 금액으로 1,000원 이상인 자에게 지급.
본인부담보상금
- 본인부담보상금
- 1종: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 2종: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 본인부담상한금
- 1종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
- 2종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요양비지원
1종 수급권자에게는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지원금액 : 월 6천원
- 지원방법 : 건강생활유지비 가상계좌에서 외래진료시 차감하며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모자라거나 소진시 소액 본인부담금 부과되며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매년 말일 정산 후 다음해
개인계좌로 입금.
- 건강생활유비 제외대상자: 본인부담면제자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선택병의원대상자, 장기이식자, 18세미만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제외
의료급여 연장승인 관리
- 의료급여 연장승인 대상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자
- 질환별 상한일수 : 희귀난치성질환 365일, 11개 고시질환 380일, 기타질환 400일
- 질환별 연장일수 : 희귀난치성질환 90일, 11개 고시질환 75일, 기타질환 145일
선택병의원제도
- 대상자 : 질환별 연장일수를 초과한 자
- 내용
- 1)원칙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을 선택하여 해당 의원에서만 의료급여 적용되며 선택병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서 선택병원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시 일부
본인부담 있으며 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시 의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함.
- 2)추가신청
- 희귀난치성질환 : 3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선택 가능
- 11개 고시질환 : 복합질환이 있을 시 진단서 제출시 2차 의료급여기관 추가 가능
- 기타질환 : 복합질환으로 6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제출시
- 2차 의료급여기관 추가 가능
의료비 대지급금 제도안내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자부담금을 본인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에 의해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해 주고 사후에 회수하는 제도임.
- 대불금 융자대상 : 2종의료급여대상자 중 입원환자가 본인부담금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 이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상환은 융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당 1회씩
- 10만원 미만은 3회 분할 납부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분할 납부
- 30만원 이상은 12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를 발부 받으시면 우리군 금고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 단 대지지급이 체납되어 있는 분은 다시 대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대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수군 주민복지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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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이영숙
- 문의 : 063-350-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