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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
※2024년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2원(1인가구기준)

신청

  • 신 청 자 :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임(위임장지참), 복지담당공무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선정 기준

선정 기준를 나타내표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순서로 안내합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A)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A의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의료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A의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주거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A의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교육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A의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차상위계층(A의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급여별 세부내용

  • 가.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중위소득32%이하가구)에 대한 기준소득 차액 보전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소득 1억원) 또는 고재산(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 나.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중위소득 40%이하 가구)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 구분 지원
  • 다.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가구(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임차가구 : 지역, 가구원수 등에 따라 수급자의 임차료 부분 전액 지원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수선기준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 라.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등 지원(교육청 지급)
  • 마. 해산급여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1인당 700천원 지급
      ※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 바. 장제급여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천원 지급
  • 사. 정부양곡할인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양곡 구입 희망자
    • 양곡가격(10kg기준) : 27,380원
      • 기초생계,의료 수급자(본인부담금 : 2,500원)
      • 기초주거,교육,차상위계층(본인부담금 : 10,000원)
      • 택배비 지원 : 1포(10kg) 2,800원

기초생활보장 감면제도

  •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대상자별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내용 정보제공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해당월)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감면내용) 대상별 차이
      • 시내전화 등 월 통화료 감면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 가구원수별로 연 170,5~96,5천원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의료 수급자
    • 읍·면사무소
      • 에너지바우처콜센터(1600-3190)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동절기 24~6천원, 비동절기6.6~1.6천원
    • 읍·면사무소
      • 지역 도시가스회사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1인1카드, 1인당 연간 10만원
    • 읍·면사무소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주민등록 재발급,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읍·면사무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공동소유 자동차의 경우 수급자 소유지분의 50%이상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24.1월 기준이며, 요금감면 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감면 신청 방법

  •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요금감면 일괄 신청
  •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핸드폰: 114)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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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장미선
  • 문의 : 063-35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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