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장수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사업목적
-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중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산정된 세대(현재 19,780원)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급방법
- 월별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말까지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서 통보하면 공단에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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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김다솔
- 문의 : 063-350-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