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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신청

  •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지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지원대상

  • 대상 : 부양의무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50%이내인 전북도민
  • 내용 : 복지부 생계급여 기준 40~50% 현금급여 지급, 해산장제급여

(단위 : 원)

선정 기준를 나타내표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순서로 안내합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복지부 지원기준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전북형 지원기준 (A) 중위소득 >40%이하 320,900 530,300 678,910 825,110 964,190
(B)기준중위소득>40%초과>~50%이하 160,450 265,150 339,450 412,550 482,100

  • 조사대상 : 신청가구 및 부양의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타 지원은 사업별 조사 대상 기준에 따름
  • 조사방법 : 공적자료 및 현지확인 병행
  • 결정 및 통지 :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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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이승주
  • 문의 : 063-350-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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