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근거 :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서비스 내용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민원업무 신청·전달, 시장보기, 긴급상황 시 방문도움, 간단한 일상생활 지원(전구 갈아끼워주기등) 등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를 무료로 지원
서비스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 노인,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 기타 군수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등
사회복지심부름센터 현황
- 위 치 : 장수군 장수읍 비행로 1503-3
- 운영시간 : 월 ~ 금요일(09:00 ~ 18:00)
- 수행인력 : 3명
운영주체
: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
이용문의
: 063)351-7072, 063)784-7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