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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지급근거 :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서비스 내용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민원업무 신청·전달, 시장보기, 긴급상황 시 방문도움, 간단한 일상생활 지원(전구 갈아끼워주기등) 등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를 무료로 지원

서비스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 노인,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 기타 군수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등

사회복지심부름센터 현황

  • 위 치 : 장수군 장수읍 비행로 1503-3
  • 운영시간 : 월 ~ 금요일(09:00 ~ 18:00)
  • 수행인력 : 3명

운영주체 :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

이용문의 : 063)351-7072, 063)784-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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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문지성
  • 문의 : 063-35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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