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근거 :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지급대상
- 공통요건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개별요건 :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순직공무원의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6·25 및 월남전 참전자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보훈청에 등록된 수권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5‧18민주유공자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격 상실사유
- 유공자 본인 사망(이 경우 배우자 신청 가능)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 발생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신청방법 및 절차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 구비서류 :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유공자증(보훈처 발급), 주민 등록증, 통장사본 각1통
※ 유공자 본인사망으로 배우자등이 신청할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통 추가 제출
지급액 및 방법
- 호국보훈수당 :· 참전유공자 : 월 13만원
· 그 외 보훈대상자 : 월 11만원
* 단, 지급은 분기별로 3개월분을 일괄 지급
- 사망위로금 : 금300,000원(1회에 한해 일시불 지급)
- 지급방법 : 본인 계좌에 개별 이체(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만 지급)